장비, 기계 수출과 fta원산지증명대행, 수출 간이정액환급 대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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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무역협정을 위해 발급해야 할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의 체크사항과 통관시점에 적용하지 못한 경우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원산지증명서FTA는 양국 또는 지역간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간 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여기에는 물품의 이동은 물론 서비스나 투자 관련한 내용도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협정은 체결 상대국과 거래하는 물품의 수입시 발생하는 관세에 대해 철폐 또는 인하되는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이때 적용하는 협정원산지 증명서는 Certificate of Origin, C/O라고 불리면서 해당국가에서 생산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의 FTA원산지 기능을 합니다.각 FTA에 따라 약간의 양식이나 발급방식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어요.기관발급과 자율발급한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문서인데요.원산지 국가의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같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해당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기관발급이라고 합니다.그렇다고 해서 해당 기관이 원산지 판정을 대행하거나 이를 책임지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 그렇다면 수많은 수출업체의 엄청난 양의 발급내용을 일일이 다 살펴보고 그에 대한 생산, 제조, 재배, 가공 등의 절차와 레시피들을 다 알아야 하기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형식적인 요건 정도를 확인하여 FTA원산지 업체가 파악한 내용에대해 문서발급정도만 대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기관발급의 절차는 세관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유니패스 가입 및 접속으로 시작하게 되고, 상공회의소 발급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그리고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에 근거하여 원산지 판정을 하고 선적정보를 입력하여 발급신청을 FTA원산지 하게끔 되어 있죠.한 아세안 FTA한 아세안 FTA의 기본정보를 우선 알아보면요.발효일은 보통 2007년 6월부터 시작하여 아세안 국가별로 조금 상이한데요.아세안 국가는 10개국으로 베트남, 미얀마, 싱가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 라오스, 필리핀이 해당됩니다.발급신청은 생산자, FTA원산지 수출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가능하고요.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할 경우에는 이 기간내에 해야하겠습니다.소급적용체크사항 중에 가장 많이 유의해야 하는 부분중 하나가 소급발급 부분인데요.보통 소급적용을 위해 선적일에 해당 서류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을 해야하고, 이 때는 소급발행된 문구를 원산지증명서 내에 Issuted Retroactively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얻어내야 합니다.C/O 양식일반적인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소급적용을 위한 문구는 보통 여기서 12번 란(맨 우측 아래)에 기재되게 됩니다.체크사항해당 증명서는 원본 1부와 FTA원산지 사본 2부로 구성되며 당연히 원본의 경우에는 특혜를 받는 국가인 수입자측에 전달해야 하고요.실제 뒷면양식(Overleaf)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용의 문구만이 적혀있는 형태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메인페이지만 제출할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모든 페이지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물품내역이 많은 경우 메인페이지도 1페이지를 초과하여 작성되기도 하고요.현재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의 경우에는 전자교환시스템(EODES)로 발급과 동시에 해당 세관에서 발급No로 확인이 가능하긴 하지만 언제든 원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너무 전자교환시스템만 믿고 원본을 챙기지 않으면 뒷통수 맞을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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