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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맞선으로 시작하는 캄보디아 국제결혼

Samantha 작성일25-05-21 21:5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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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녕하세요. 외국인 혼인신고와 결혼비자(F-6) 서류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더바른행정사법인」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혼인을 한 후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F-6)를 신청하는 방법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외국인 이성친구를 만나서 교제를 하고 국제혼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거에는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주로 아시아 지역 국가의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요즘에는 SNS 등으로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혼인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는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장애인협회간 교류가 증가하면서 국적이 다른 장애인 부부간의 혼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과 달리 국제결혼을 하는 장애인 부부의 혼인신고 서류와 국제결혼 결혼비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과 해당국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혼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서 공증 인증 절차를 정확하게 거쳐야 하지만 장애인 배우자에게 서류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용을 전달하여야 하고, 홀로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장애인 부부가 국제 결혼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셔도 되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로 출국하셔서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국제혼인은 양국가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국의 혼인신고란 우리나라법에 따른 한국의 혼인신고를 의미하므로 한국에서만 유효하게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비자(F-6)로 초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인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로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본국에서 외국인 국제결혼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와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한국으로 발송하여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는 국가별 명칭이 다르지만 통상 「미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인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고, 아닌 경우에는 본국 외교부 및 한국 영사 인증을 받아서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증명서인 「여권 원본」과 함께 한국으로 보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을 하는데 장애의 유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혼인신고를 한 후 장애인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F-6)를 허가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배우자가 결혼비자를 허가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범죄경력, 건강상태, 주거, 최근 5년 이내 외국인 배우자 초청 전력, 외국인배우자의 한국어 요건, 부부의 혼인의 진정성 등 결혼비자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부부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혼비자 요건들을 모두 국제결혼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장애인인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비자 요건을 가장 갖추기 어려운 부분이 소득요건인데요.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 등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시 심사면제 기준(법무부고시)」에서는 결혼비자 신청 시 일부 요건에 대한 심사 면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은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요건 심사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부부는 헌법상 국제결혼 장애인 보호의 원칙과 인도적인 사정을 인정받아서 소득요건을 특별히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장애인 한국인 배우자가 재외공관으로부터 인도적인 사정을 인정받아서 소득요건을 특별히 면제받고,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를 허가받은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만약 재외공관에서 장애인 한국인 배우자가 장애 등 인도적인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요건 불충족 사유로 결혼비자를 불허하였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부당함을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 요건 중 소득요건 외에 장애인 부부가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의사소통요건입니다. 부부가 한국어로 소통할 때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하거나 세종학당 교육을 이수하고, 그 밖의 언어로 소통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시 심사면제 기준」에서는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과거 국제결혼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제3국에서 부부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요건과 같이 인도적인 사정으로 특별히 의사소통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청각장애인 부부의 경우에는 수화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되지만 다른 장애로 어학공부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를 하거나 외국인 배우자를 단기초청(C-3)하여 임신을 하게 된다면 의사소통 요건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는 성폭력, 가정폭력, 특정강력범죄, 허위 혼인신고 등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고, 부부는 범죄경력과 건상상태 정보를 상호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이라면 한국인 배우자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실시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을 국제결혼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장애인 배우자가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F-6)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부부의 혼인의 진정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상대방 국가에 자주 방문하여 배우자와 그 가족, 지인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사진을 많이 남겨 두시고, 해당국 장애인협회에 부부의 「결혼추천서」 발급을 의뢰하여 추천서를 발급받아서 결혼비자 신청 시 같이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F-6) 초청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서류를 발송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한국인 배우자가 출국하여 외국인 배우자와 동행하여 결혼비자 접수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접수 후 영사 메일이나 전화로 부부가 장애로 인한 인도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결혼비자를 허가해 줄 것을 진정성 있게 호소하는 것도 결혼비자를 허가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분께서는 재외공관으로부터 결혼비자(F-6)를 국제결혼 허가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장애인 부부가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애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 한국어 등 결혼비자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신다면 외국인 배우자 분께서 결혼비자를 허가받고 한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비자 요건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과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초청장에 요건 면제를 요청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더바른행정사법인」은 장애인 부부의 혼인신고와 배우자의 결혼비자 발급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부부의 결혼서류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더바른행정사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층 601-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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