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범천1-1구역 조합장 횡령 고발. 힐스테이트아이코닉 공사비 증액만이 문제가 아닌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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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범천힐스테이트 2월, 현대건설로부터 평당 약 1천만원인 926만원으로 공사비로 증액 요구를 받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 1-1구역 재개발사업장. 이 곳은 총사업비 4160억 원, 23만6천 제곱미터 부지에 49층 높이의 8개 아파트동과 오피스텔,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힐스테이트아이코닉현장인데요.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인근 부산진구 범천동 850-1 일원에 위치합니다.범천1-1구역 관련 지난 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드테마길 61 (범천동) 범천힐스테이트 에 위치한 범천 1-1구역은 힐스테이트 아이코닉으로 이름을 ...이 사업장은 현대건설과 공사비 증액 협의를 앞두고 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합장을 업무 횡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3월 21일 범천1-1구역 비대위가 조합장인 이모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제출한 내용을 알아보니, 3가지 사안입니다.© fwed, 범천힐스테이트 출처 Unsplash조합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조합장이 23년 5월~ 24년 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831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인데 이를 증거로, 조합법인카드인 NH농협카드와 부산은행 체크카드의 사용 내역서를 첨부했다고 합니다.© averye457, 출처 Unsplash개인 목적의 리모델링 공사 비용으로 조합 운영비를 사용했다.이 곳은 2월 20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업체 대표에게 범천힐스테이트 6천 8백여만원을 이체하면서 제대로된 공사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에 '3층 4층 리모델링 공사' 로 간단히 명기해 무슨 목적의 공사를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조합의 운영비를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알수 없어 조합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공사대금이 용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범천힐스테이트 해당 공사 내용과 관련해 특정업체와 반복된 수의계약이고, 공사액이 적정한 수준의 금액이 아니라고 보고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것인데요. © neonbrand, 출처 Unsplash정보 비공개 및 조합장 마음대로 급여를 인상했다.또 조합 운영과 관련한 자료 공개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어기고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조합원이 청구한 조합임원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범천힐스테이트 등 상세 정보공개청구에도 비공개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조합장 자신의 급여인상 안건은 부결되었지만 실제로는 급여를 인상했으며, 운영비도 지출했다는 주장입니다.공사비 협의 잘 될까?힐스테이트아이코닉 명칭으로 추진중인 부산 범천1-1 재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은 2023년 착공 공약을 내세워 조합장에 당선됐지만 이미 24년을 넘겼고, 현대건설측으로부터 지난 2월 공사비 평 단가 범천힐스테이트 926만원 인상 요구로 최초 시공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해 무려 3182억원이나(176% 상승) 증액되고 당초 사업성이 높았던 185%의 비례율이 1/3수준으로 줄어들어 조합원 개인 분담금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잡음이 났습니다.이 때문에 지난 1월초 비대위를 꾸리고 2월 23일에는 조합장, 임원 해임 임시총회를 개최했는데요. 3월 4주 시공사와 조합 양측은 공사비 범천힐스테이트 인상 안건을 협의할 계획이었지만 2월5일에 현대건설측에 요구한 세부내역서 제출을 미루며 받지 못하는등 등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의에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예상됩니다.부동산 경기가 좋을땐 다들 윈윈인데, 요즘 같은 침체장에서는 모든 사업장이 한단계 한단계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번영로15번길 17#범천1-1구역 #범천재개발 #힐스테이트아이코닉재개발 #조합장고발 #공사비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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