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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카드단말기 이렇게 하심 됩니다.

HELLO 작성일25-05-22 15:25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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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사업자카드단말기 등록을 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발행합니다. 먼저,선결조건은세무서에임대차계약서즉.매장이 있어야합니다. 만약매장이없고,집에서하신다면집에대한계약서가 필요합니다.(전세,,자가,,)등하지만여기서업종이중요합니다. 집에서음식을판매할수는없잖아요^^ 이렇듯,업종이중요합니다.예로들자면집에사업자등록증을내려면,도소매 가가장좋습니다. 그래야이야기가됩니다..... 세무서에서나의사업을잘이해하도록해야하니까요! 그러면사업자등록증이나옵니다.
이렇게등록증이나오면시작입니다. 저위에보시면업태:도소매종목:카드단말기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이렇게나누어집니다. 일반과세자라면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있구요. 간이과세자라면계산서발급이안되고증빙을해야합니다.....그래야비용으로상대방이세무신고시 활용할수있답니다. ​일단등록증이발급되면....결제를받아야하는데.... 현금으로결제하는곳이많이없어요. 왠만하면카드결제합니다.사업자등록증이나와야비로서카드단말기를 만들수있습니다. 물론,비사업자로해도되지만수수료가조금높고 ​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이럴경우나중에문제가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있는분이요즘부가세탈루하려고 영업사원말만믿고하시는데요...... 큰일납니다.#비사업자 카드기는 말 그대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분!​용역,강연,노점, 또는 개인 등이 사용해야만 합니다.​저는 권하지 않는데.... 일부 영업사원이 권합니다.​나중에 적발이 되면 소급적용하여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세무조사 받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뒤 탈이 없죠~다음은 카드단말기 만드실때 서류가 필요합니다.카드사와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가맹점 번호가 비사업자카드단말기 나옵니다.....그 다음에 단말기 업체와 계약 합니다.....이 번거로운 것을 한번에 하시면 됩니다. 컨텍하실때 VAN사업자와 하시면 한번에 이루어 집니다.
개인사업자 이시기 때문에 1.2.3.4.5 번이 비사업자카드단말기 필요하구요.요식업일 경우에는 6번도 필요합니다.병원 의원 등 허가가 필요한 곳은 허가증 이 필요합니다.​서류가 접수되고 카드사에 접수를 합니다.비씨카드, 농협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비사업자카드단말기 롯데카드, 외환(하나)카드.8군데 가맹계약을 끝내면 바로 개인사업자 카드단말기를 사용 할 수 있답니다.가맹점 번호가 나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그럼 금부터는 나에게 맞는 단말기 선택이 남았습니다.나의 비사업자카드단말기 매장과 내가 사업하면서 결제는 무조건 편해야 합니다.그래서 사업과 맞는 결제기가 필요합니다.종류별로는 이렇게 있답니다.단말기 종류 입니다.... 매장환경에 맞게 선택하세요.

이것으로 단말기 종류를 알아 비사업자카드단말기 봤습니다.물론 , 여기에 전자결제 및 키오스크 간편결제 등이 빠져 있답니다.이 부분은 별도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언제든 연락주시면 불편하지 않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명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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