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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 회사를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물려줄지가 절세의 핵심이 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그 ‘시점’과 ‘평가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비상장주식 거래는 상장주식과 달리 명확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은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잘 이해하면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복잡한 듯 보이지만, 알면 분명히 이득이 되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의 주식 평가 방식과 절세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비상장주식 거래, 절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국세일보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 어떻게 주식 평가할까?비상장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세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주식 가치를 산정합니다.보충적 평가는 기업의 ‘미래가치’가 아닌 ‘과거 실적’과 ‘현재 순자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회사를 성장시켜온 대표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잘 될 회사인데, 지금 실적만 보고 평가해?”라는 아쉬움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 평가 방식 덕분에 증여세 부담을 줄일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핵심은 ‘3년 실적’과 ‘자산 상태’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요소를 가중평균해 산출합니다.1. 순손익가치 –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합니다.2. 순자산가치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주식 영업권을 더한 금액입니다.이 둘을 3:2 비율로 반영해 1주당 가치를 평가합니다. 단,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은 2:3으로 비율이 달라집니다.순손익가치 계산 방식[(1년 전 순손익 × 3) + (2년 전 × 2) + (3년 전 × 1)] ÷ 6 ÷ 연 10%이 계산은 과거 실적이 일시적으로 부진했거나, 설비투자 등으로 감가상각이 급증한 경우, 주식 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과거 손익이 낮다면, 평가 시점에서 낮은 세액으로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해지므로,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점이 절세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예외적인 평가 방식도 존재한다모든 비상장주식이 위와 같은 주식 방식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설립 후 3년이 되지 않은 법인✔ 휴업 또는 폐업 상태✔ 3년 내 청산 예정 법인✔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 또는 타 주식인 법인✔ 존속기한이 3년 이내로 명시된 법인이러한 법인은 손익 가치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순자산 상태만으로 주식 가치가 결정됩니다. 자산 정리나 부채 구조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비상장주식 거래 전 반드시 법인의 상태를 체크해봐야 합니다.최대주주 할증,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에는 일반적으로 20%의 할증이 주식 붙습니다.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것으로, 세금 부담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업의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액 5천억 원 이하의 중견기업따라서 우리 회사가 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상장주식 거래 시 할증 없이 평가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평가 시점, 왜 그렇게 중요한가?앞서 설명한 평가 방식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점을 잘 선택하면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최근 3년간 실적이 부진했거나 일시적으로 적자가 발생한 시점이라면, 순손익가치가 낮아져 전체 주식 평가액이 낮아집니다. 그 주식 시점에 증여를 하면, 향후 기업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낮은 평가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받게 되니 매우 큰 절세 효과가 있는 셈이죠.따라서, 향후 실적 반등이 예상되는 기업이라면 비상장주식 거래를 증여 방식으로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 자산 이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시가로 인정되는 경우는?물론 모든 비상장주식이 보충적 평가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사이에✔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가격 또는✔ 공매·경매가격이 있는 경우주의할 점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감정 받아서 가격 낮게 잡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주식 있지만, 세법은 감정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기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비상장주식 거래는 단순한 ‘이전’이 아니다가족 간의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한 자산 이전은 단순히 지분을 넘기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향후 수십억 원의 세금 부담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전략입니다.실제로 많은 기업 오너들은 기업의 미래 성장을 예측하고, 가장 적절한 시점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세금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기업 승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거래가액이 지나치게 낮거나, 형식상 거래가 증여로 판단될 경우 추가 과세 또는 증여세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주식 기업 가치 평가와 증여 계획 수립이 필수입니다.합법적인 절세는 결국 ‘정보력’의 싸움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한 증여 전략은 알면 이익, 모르면 세금 폭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 개인사업자 중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이번 내용이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혹시라도 “우리 회사는 아직 작아서 해당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부터 바꾸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기업은 작을수록 일찍 준비해야 하고, 비상장주식 거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자산 관리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꼼꼼히 따지고, 정확히 준비해서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비상장주식 거래 전략,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비상장주식 거래, 주식 절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국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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