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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별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미국주식옵션!

Yeti 작성일25-07-28 18:2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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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주식 투자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식 투자에 따른 세금 문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수익이 났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세금이 언제, 얼마나 부과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한국 거주자가 주식 부담해야 할 미국주식 세금의 종류를 정리해드립니다.양도소득세​미국주식 세금의 대표적인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주식을 매도해서 차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투자자는 한국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에는 별도로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세율기본 세율: 20%지방소득세(지방세): 2%총 합산 세율: 22%​2024년에 테슬라 주식 주식을 1,000만 원에 사서 1,500만 원에 팔았다면, 차익 500만 원 × 세율 22% 𽄐만 원이 세금이 됩니다. ​✅ 환율 기준매도일 기준 환율 적용​✅ 기본공제연간 250만 원 공제 후 과세 ​✅ 신고 시기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1년치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신고 주식 및 납부)홈택스, 세무사 대행, 증권사 대행 서비스 이용 가능 ​배당소득세​​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나 코카콜라처럼 정기적으로 배당을 주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금 수령 시 자동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미국 세금(15% 원천징수)배당금이 100달러라면, 15달러를 세금으로 미국 정부에 주식 자동 납부하고 나머지 85달러를 실제 수령하게 됩니다.​✅ 한국 추가 세금(단,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 방지협정(DTA)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미 낸 15%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 가능합니다.​따라서 위의 배당금이 세금이 1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배당금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주식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최대 49.5%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증여와 상속세​미국주식 세금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이지만,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물려줄 경우에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미국 내 자산(미국 주식 포함)의 가액이 6만 달러를 초과할 주식 경우, 외국인 상속인에게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최고 세율은 40%입니다. 단,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조세조약 체결 국가이므로 일부 세액은 조정 가능합니다. ​✅ 증여세부모가 자녀에게 미국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 주식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유의사항​✅ 증권사 세금 조회 서비스 활용대부분의 증권사는 연말정산 시기에 양도차익, 배당소득 내역을 자동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신고 누락이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 가능주식 간의 통산손익은 가능합니다. 애플에서 200만원 손해, 테슬라에서 500만원 수익이 났다면 실제 주식 과세는 300만원 차익에만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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