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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발급 조건 및 절차!

Murphy 작성일25-08-06 01:4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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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국제결혼 C3비자(관광, 무사증)로 F6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이가능할까요❓대한민국에서 국제결혼의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로 인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분들의 결혼비자에 관한 의뢰를 저희 한양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상담중, 위 질문처럼 " 와이프(남편)이 관광비자로 입국해있는데요. 출국전에 결혼비자(F6비자)로 허가받고 싶은데, 허가가 나올까요?" 하고 문의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결론적으로 위 질문의 답은 가능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내 단기비자(C4,C3비자)에서 F6비자(결혼비자)으로 체류자격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번 저희 한양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단기사증(C3비자) -&gt결혼비자(F6비자)로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문제없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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