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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무역 1688구매대행 편안하게 시작하기 좋은 업체

Zili 작성일25-08-23 16:2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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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매대행업체 ock차이나 입니다.​셀러 분들이 중국에서 제품을 사입 후 국내로 들여오기까지​제품 구매 비용뿐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그중에서 부가세와 관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관세 컷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중국을 통해서 물건을 수입, 수출하는 구매대행업체 분,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분,​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 제품을 구매하는 단가가 달라지며,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중국 관세 컷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먼저 관세와 부가세의 개념 및 적용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중국 관세 컷​관세는 구매대행업체 국가의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국가의 법률과 조약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국가 간 국제무역에서 물품의 이동과 관련해서 부과되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부가세는 국가가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추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구매대행업체 ​일반적으로 10%로 소비자에 의해 최종적으로 지불됩니다.​과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의 모든 비용을 말하며,​과세 금액이 총 150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중국의 경우 관세 컷은 150 달러입니다.​만약, 과세가격 150 달러를 이하의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 구매대행업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물품의 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 부과가 필요하며,​그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부과가 면제되는 게 원칙입니다.​​과세가격은 물품을 구입한 1688등과 같은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입한​전체 금액(물품 가격+현지 세금 +중국 내 운송비)에 관세청 고시환율을 곱한 후, ​과세 구매대행업체 운임을 더한 값입니다.​과세 운임은 물품의 구입 시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 소포 과세 운임이 적용되며​2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급 탁송 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 기준)에 2건 이상의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는 경우,​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구매대행업체 150 달러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각각의 개별 물품의 가격이 낮더라도​총금액이 기준을 초과할 때는​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달러 이하여도 물품의 구매대행업체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는 개별 물품의 구매 시점이나 도착일이 다르더라도, ​같은 소비자가 동시에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합산돼서​부과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 전문업체 ock차이나에 미리 문의하시면​제품을 구매하기 전부터 하나하나 확인해서 도움드리겠습니다.​인천에 본사를 두고 구매대행업체 있어 언제든지 통화, 미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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