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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부가세 계산기 이용 방법 및 부가가치세 계산법

Indira 작성일25-11-02 23:4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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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계산법 신고해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 종합소득세!​때문에 매년 5월이 되면 사업자와 회계사무실 모두 바쁜 시즌을 보내곤 하지만 이외에도 1년에 4번 또는 2번의 신고를 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 그건 바로 부가세!​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신고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부가가치세 계산법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금 신고를 해주셔야 한다.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반기를 구분해 1년에 2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저는 간이과세자인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세기간이 1년 전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하시면 됨.​참고로 오는 1월부터 1월 25일은 간이과세자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계산법 일반 과세자 모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니 오늘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가세 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이용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먼저 삼쩜삼 앱에 들어간 후 메인 화면에 있는 부가세 계산기를 눌러준다.이후 가이드에 따라 본인 인증만 진행해 주면 우리 가게의 예상 부가가치세를 빠르게 부가가치세 계산법 확인할 수 있음!​본래 부가세 계산법은 일반과세자 기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으로 꽤나 간단한 수준이지만 본래 세금 계산이란 게 직접 하고자 하면 귀찮기 마련이라.. ㅋㅋ 앱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참고로 부가가치세 계산법 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본인 명의의 사업장이 있는 분들은 빠르게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음.앗, 그리고 아직은 업데이트되지 않았지만 오는 1월 초, 기존보다 더 강력해진 카드 공제 기능을 업데이트하여 더 많은 절세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한다. 1월 부가세 신고 시즌에 부가가치세 계산법 적용 예정이라고 하니 알아두면 좋을 듯!​또한 누적 이용자만 1,800만 명에 달하는 서비스, 200만의 개인사업자가 가입한 세무 전용 플랫폼인 만큼 어려운 홈택스 신고 대신 앱 내에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몇 번의 클릭만으로 예상 세액 조회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고 하니 매번 부가세 부가가치세 계산법 신고에 어려움을 겪던 사장님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음.참고로 하루가 멀다 하고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장님들을 위해 12월 8일부터 부가세 신고 사전신청을 오픈했는데 신청을 하면 신고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할인율만 해도 무려 30%에 달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계산법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사전신청은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은데 1,800만 회원과 더불어 KDB산업은행 외 14개 기관으로부터 39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플랫폼인 만큼 신뢰도 역시 높은 수준이니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전신청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음!​*사전신청 바로 가기예상 세액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bi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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